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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1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금은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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