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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4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7. 3. 5. 10:20경 원고 소유 「존디어(JOHN DEERE)」사(社) 제작 150마력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의 운전석 출입문 등을 골프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② 피고는 2017. 10. 19.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7. 7. 24. 무렵 이 사건 트랙터의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저지른 이 사건 손괴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트랙터 수리비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트랙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2,35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는 당연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완성품 볏짚 비용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트랙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원고는 적기에 소의 먹이로 사용할 볏짚을 수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3,000만 원을 들여 볏짚을 구입하여야 했으므로, 위 볏짚 구입비용은 당연히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설령 위 볏짚 구입비용이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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