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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07637
작업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 사료용 볏짚을 수집하여 축산 농가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은 원형베일러를 사용하여 볏짚을 둥글게 말아 비닐로 싸는 작업(이하 ‘볏짚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6.경 B과 ‘원형볏짚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볏짚 구입비용은 200평당 28,500원, 볏짚작업비는 1롤당 11,000원,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형볏짚 공급계약’이라 한다), 통상 200평당 원형볏짚 1.7롤을 만들 수 있는 볏짚이 생산된다.

다. 그 후 B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원형볏짚 공급계약에 따라 2012. 8. 6. 충북 진천에서의 볏짚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 및 2013. 1월경 서산 C에서의 볏짚작업(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을 각 진행하였는데, 1차 작업의 경우 원고가 볏짚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B이 볏짚을 구매하여 볏짚작업을 하였고, 2차 작업의 경우 원고가 이미 구매해 놓은 볏짚으로 B은 볏짚작업만을 하였다. 라.

B은 원고에게 1차 작업에서 원형볏짚 638롤을 공급하였고, 2차 작업에서 원형볏짚 2,265롤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볏짚작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날 짜 금 액 1 2012. 9. 8. 15,000,000원 2 2012. 12. 4. 4,000,000원 3 2013. 6. 3. 600,000원 4 2013. 12. 2. 11,000,000원 5 2013. 12. 11. 1,000,000원 6 2014. 2. 25. 1,000,000원 7 2014. 2. 26. 3,000,000원 8 2014. 2. 27. 2,500,000원 합 계 38,100,000원

바.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 21. 사망하였고, B의 아들인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볏짚작업비 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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