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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0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4,327원과 그중 83,382,780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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