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0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4,327원과 그중 83,382,780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4,327원과 그중 83,382,780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