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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57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812.22㎡(등기부상 표시 : 378.29㎡)를 인도하고,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4. 5. 3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40,000,000원, 월세 18,37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6. 7. 2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2017. 1월분부터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이 2017.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피고가 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6.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2017. 7.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31.을 기준으로 한 연체월세 275,550,000원에서 보증금 1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550,000원을 2018. 4. 11.까지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러한 변제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임대차 종료 후에 기존의 연체월세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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