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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나738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계약서, 수장공사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인 174,34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하한으로 하되, 공사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증가된 물량에 관하여 정산을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물량이 수장공사내역서에 기재된 물량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인 174,340,000원보다 감액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가 공사물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점에 당시 예측되는 공사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수장공사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공란에 ‘물량정산’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하한으로 정한다

거나 공사물량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물량정산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위 수장공사내역서의 ‘물량정산’이라는 기재 아래에 ‘추가물량은 공과잡비 5%’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물량정산’이 ‘추가물량’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 기재내용만으로 추가물량에 관하여만 물량정산을 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고, 추가물량의 정산방법에 관한 합의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물량에 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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