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38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9.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