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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투 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 량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05 경 F에 있는 G 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아반 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위 사고 장소에서 경장 H의 질문에 대하여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0분 동안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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