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3:45 경 충북 증 평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주 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