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6가합110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9...

이유

... 주식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투자금 사기행위가 피고 C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외관상 피고 C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D의 행위가 피고 C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5. 9. 3.자 차용증(원고 A) 본인 D는 J과 A님으로부터 2013. 5. 21.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 F 계좌로 받은 돈은 제가 빌린 돈입니다.

2015. 1. 7.자 계약서(금전대차거래)(원고 B) 상기 금액은 신주상장일인 2015. 1. 29.에 맞춰 지급되며 모든 책임과 처리는 D에게 있고 법적으로도 모든 책임이 있음을 서약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자 B과 채무자 D의 법적효력이 유효하며 채권자 B이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도록 D가 책임진다.

다만 B이 외부에 유출시에는 계약무효가 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 D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면서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이 사용하는 거래양식 등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용관계라고 기재된 피고 D 명의의 차용증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투자금을 피고 C에 개설된 원고들의 거래계좌 등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 D나 피고 D의 어머니 F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보냈다.

더욱이 원고 A은 2013. 5.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