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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591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온열패드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상표등록번호 : D/ E/ 2013. 4. 2./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온열패드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발열팩, 탕파, 휴대용 회로 (4) 최종상표권자 : G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8. 2. 특허심판원에 G을 상대로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취소심판청구를 2011당1832호로 심리한 후, 2013. 2. 8. 위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G은 2013. 3. 28. 특허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3허2637). 그 후 G은 2013. 7. 17. 특허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7. 19. 특허법원에 위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은 그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2013. 4. 2.자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2013. 7. 11. 특허심판원에 G을 상대로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013당1835). G은 B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까지의 기간 중인 B 당해 취소심판청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선등록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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