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7. 12./ 제40-2013-4635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온열패드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상표등록번호 : A/ B/ 2013. 4. 2./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온열패드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발열팩, 탕파, 휴대용 회로 (4) 최종상표권자 : D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8. 2. 특허심판원에 D을 상대로,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1당1832호로 심리한 후, 2013. 2. 8. 위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은 2013. 3. 28. 특허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2013허2637), 2013. 7. 17. 위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은 2013. 4. 2. 제소기간도과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2013. 7. 11.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013당1836). D은 2013. 7. 12.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3. 7. 12. 당해 취소심판청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