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 C 매장에서 점 장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시계 건전지 교체 비용이 4,000원이라고 안 내하였으나 3,000원에 교체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 그렇게는 교체해 드릴 수 없다.
”라고 하자, " 씨 발, 손님이 왕이지 왜 안 해 줘,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