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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정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 되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모친인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삼성카드 임시 회원모집소에서 삼성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고객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집주소란에 ‘안동시 D’, 직장명란에 ‘E식당’, 직장주소란에 ‘안동시 F’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안동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속여 B 명의의 삼성카드(회원번호: H)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 안동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37,8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가맹점에서 대금지불에 사용하고, 총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고는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934,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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