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6:12 경 대구 수성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 세, 여) 이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1 생략) 세라 토 차량을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 20cm 가량을 긁어 수리비 353,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기록 붙임)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CCTV 영상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개인이 차량 파손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택 입구에 설치한 사실, CCTV가 촬영되는 곳은 주로 주거지 앞 차량이 주차되는 공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 항 참조), 설령 이 사건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공한 증거의 제출은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는 개인 주거지의 출입구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의 범행을 촬영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