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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4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480,000원 및 퇴직금 2,556,464원 합계 3,036,4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72, 93면), 피고인, D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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