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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0:50경 서울 성동구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15. 10:50경 위 장소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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