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글로벌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저녁경 C 부근의 H의 집에서 H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서 잠이 들었다가 2014. 7. 30. 02:00경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는 H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H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서 H의 집에서부터 자신의 지인이 사는 I아파트까지 운전하여 왔다.
그런데 I아파트 주차장에서 H와 다시 다투게 되어 H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차량을 각화글로벌아파트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세운 후 H와 다툰 것에 속이 상하여 차량 안에 있던 소주 1병반을 마셨다.
즉,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다음에 술을 마신 것 일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H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I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7. 30. 03:10경 I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