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33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277,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