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25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대법원 2015도9846호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일시는 위 확정일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경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제1주장).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대법원 2015도9846호 사건과 그 기초사실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제2주장). 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수금 등 거래내역 자료 등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위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제3주장).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부실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채 유독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고발권을 오ㆍ남용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고발권 오ㆍ남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제4주장). 마.

피고인

B가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인수한 소비자들 중 이미 납부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에게 선수금 예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인들은 허위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허위 과장된 사실로서 거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