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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212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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