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7가단832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2007. 11. 23.까지는 연 5%, 2007.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