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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에 상황근무 중이 던 경위 E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택시비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폭행 유무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자 E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전과 정을 목격한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E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압당할 때까지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원심은 경위 E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무임승차 자라고 판단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하여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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