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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당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20:2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날 오전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야 씹할년아, 갈보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 D의 목 가까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범행장소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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