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당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20:2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날 오전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야 씹할년아, 갈보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 D의 목 가까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범행장소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