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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9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이 사건 집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위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사전신고를 요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아니었고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집회가 피고인들의 이름과 피고인들의 책임 아래 개최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주최행위에 공모가 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집회가 사전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ㆍ 광장 ㆍ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 2조 제 2호), 그 제 3조 이하에서 옥외 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 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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