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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4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안동간고등어에게 46,1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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