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31 2016가단2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