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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62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11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대 11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부분 12㎡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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