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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3가단2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0,152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동해시 B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처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관할구역 내의 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상수도 제수변 교체공사의 진행 경위 피고는 2012. 10.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서 상수도 제수변 관로 내부 차단벽을 조절하여 관 내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에는 23:00경부터 10시간, 같은 달 3.에는 13:00경부터 15시간 동안 굴착공사를 하였고, 같은 달

6. 포장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의 굴착 규모는 가로 3m, 세로 2m, 깊이 2m 정도이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바로 연접하여 있는데, 1993. 4. 26.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수산물직판장으로 1층 56.50㎡, 2층 56.50㎡, 지하층 46.42㎡로 건축되었다.

원고는 2010. 10. 18. 이 사건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1층 건물을 외부로 확장하여 영업공간을 넓히고 계단과 확장부분에 대한 석재공사를 한 후 외부창틀 및 유리설치공사, 간판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화강석 침하 및 균열 복구공사, 전면부 유리 보수공사 소요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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