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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98803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2. 3. 스타리스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나. 스타리스 주식회사(구 상호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에게 MILLING MACHINE 등을 리스하였고, 다시 1989. 11. 29. PRESS기 1세트를 리스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의 월리스료의 연체로 1991. 12. 24. 각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0711호로 규정손실금 등 524,997,711원 중 일부금인 1억 원의 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즈음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 일부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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