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3』 피고인은 2016. 5. 28. 12:37 경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맨 즈 밤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케라틴 미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54』
1. 절도 [2017 형제 11969호] 피고인은 2016. 10. 23. 01:02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H, 피해자 I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H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2017 형제 13412호] 피고인은 2017. 3. 20. 08:5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펩 시 콜라 1 캔을 마시고, 종업원 L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보 헴 시 가 리브 레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2013』 피고인은 2017. 6. 9. 00:1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05:52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모텔 602호에서 같이 투숙 중이 던 피해자 R이 벗어 놓은 청색 반바지 뒷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채 움 체크카드 1 매와 농협 국민 행복카드 1매를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09:34 경 서울 강서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