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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21:52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을 구갈 공원방면에서 관곡초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인피니티 M35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5,539,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견적서

1. 사고차량 차손 부분 사진

1. 사고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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