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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정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27.경 B 카지노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야 내가 돈이 없어 게임을 더 못하게 되었으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부산 가서 주겠다."라고 속여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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