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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4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4. 17.경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03. 4. 28. 7,266,66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 15.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03. 5. 29. 400,00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D과 E는 2003. 10.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자산양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라.

D,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F 및 원고는 2003. 12. 18.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자신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기관의 최저 연체이율인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7,666,660원(= 7,266,660원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3. 28.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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