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 금 채권 1)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E 공사와 F의 신축 및 그 운영 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위 실시 협약에 따른 이행 보증금 납부보증을 위하여 2013. 10. 17. 원고와 ‘ 피보험자 E 공사, 보험 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1. 26.부터 2014. 11. 25.까지’ 인 이행( 지급) 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C은 위 보험보증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 공사는 2014. 11. 25. 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공항시설 사용료를 연체하였다며 보험금 30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31. E 공사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C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88715호로 구상 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7.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8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14.까지 연 15% 의,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의 법률행위 1) C은 2014. 3. 20.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2.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4.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 (C 의 형) 로 한 같은 날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3) C은 2014. 12.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