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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074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5804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1,567,830원 및 그 중 50,570,28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2013. 11.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2016. 3. 24.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71,512,072원 및 그 중 50,570,28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⑴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5. 24. 접수 제36246호로 2011.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4. 22. 접수 제34388호로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1. 5. 24. 접수 제36247호로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 채무자를 B, 채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5. 4. 23.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2015. 4. 22.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B과 피고 사이의 2015. 4.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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