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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00,000원 및 위 돈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3.부터, 나머지 94,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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