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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금액이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하여 접근 매체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보상이 음주나 식사이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은 1회에 그치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직업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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