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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6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하던 가게에서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는 인형뽑기 가게만을 골라서 인적이 없는 새벽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와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구입한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절단기, 장갑, 플라이어 등 범행에 필요한 공구를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하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렌트 한 차량과 같은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여 렌트 한 차량의 번호판에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위 가게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을 위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으로 절단하여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여 현금 795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5개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와 봉인 1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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