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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 제 1, 2 원 심: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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