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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7.25.선고 2008노1419 판결
감금치사(인정된죄명감금)
사건

2008노1419 감금치사 ( 인정된 죄명 감금 )

피고인

윤○○ ( ), 노동

주거 서울 동대문구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항소인

검사

검사

김홍창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08. 7. 25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피해자가 5층 베란다를 통하여 탈출하려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금치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감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금치사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7. 8. 피해자 양○○ ( 여, 39세 ) 과 결혼을 한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둔 위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2007. 7. 경에 피해자가 족발집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하여 부부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차에 2007. 8. 경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보라 '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놓쳐버린 사실도 있는데다가 그 후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2007. 9. 15. 새벽에 노동일을 하러 나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 : 50경 서울 도봉구 피고인의 집에 소주 1병과 안주로 소세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고인은 ' 오늘은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끝까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아야겠다 ' 는 생각을 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안방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 이 - 년이 바람을 피워 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 야 이 아 왜 도망을 가냐, 년아 니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도망을 가지, 이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워 "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 이년아, 니가 바람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 고 다그쳤으나 피해자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다가 위 피해자가 재차 안방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방바닥에 앉히고 "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 고 계속 다그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또 다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안방 방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앉힌 후 그곳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았다. 그런 후에 바람을 피운 남자가 누구냐며 다그 치자 피해자는 마지못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잠자리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위와 같이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수반하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사실대로 말할테니 물을 한 잔 갖다 달라 " 고 하여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간 사이에 안방 방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뇌좌상, 갈비뼈 골절 , 폐 파열, 다리뼈 골절, 팔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고 같은 날 10 : 27경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면하기 위하여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나아가,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감금을 면하기 위하여 위 5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데 ( 형법 제15조 제2항 ),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5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감금과 피해자의 행동 사이에 시간적 급박성 이 인정되며, 다른 적절한 탈출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히고, 안방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부검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더라도 전형적인 방어흔, 억압흔으로 볼만한 손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변사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추락하였는지 또는 가해자가 변사자를 추락시키거나 다른 신체부위의 가격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변사자를 추락시 켰는지 등의 사실을 구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겨 빠진 것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다수는 아니고 (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에서 베란다 난간에서 수거된 피해자의 모발 15 ~ 20개는 모두 모근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 이는 피해자가 추락 직전 베란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베란다에서 수거된 모발 중 모근이 관찰되는 모발이 3개뿐이어서 그 3개의 모발만을 실험 대상으로 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그것 이외에 피해자의 모근이 붙어 있는 모발이 베란다에서 더 수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 베란다쪽이나 베란다 가까운 거실 끝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권 ( 위 호에 거주 ) 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베란다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 방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문을 열고 떨어졌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냉장고로 가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5층에 위치한 위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치사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감금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한정훈

판사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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