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11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45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451,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5.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