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93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611,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611,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