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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19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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