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47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89,213원및이에대하여2013.4.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E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89,213원및이에대하여2013.4.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E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