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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296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 ‘C’ 등과 함께, 2018. 3.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2019. 초경에는 중국 충칭시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갖춘 콜센터와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위 콜센터에 약 1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 1명의 국내 수거책 ‘모집책’ 등을 두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D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면서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기망하고(1차 기망),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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