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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68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위조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노트북, 카드 복제기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이었던 점,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카드 단말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C 방 전화에 연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신용카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취득한 이득은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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