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1:05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 동물 위생 시험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7. 3. 31. 20:25 경이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같은 날 21:05 경이며, 호흡 측정은 같은 날 21:22 경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구간에 있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 시점 이후 호흡 측정 시점까지의 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수치는 0.051% 로 음주 운전 처벌기준 치인 0.05%를 매우 근소한 수치로 초과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