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고려대학교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약 6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9. 14. 22:40경 성북구 D빌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회원들과 6층 주점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일행 중 일부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어 그들을 환송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일행들을 환송한 후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주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실수로 4층 버튼을 누르고 4층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며 껴안고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세면대에 앉히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