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1: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내 벤치 옆에서,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0세) 외 1명과 함께 동전을 이용하여 속칭 ‘짤짤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너 손가락 사이에 50원 동전 하나를 끼고 사기 치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약지 열상을, 피해자 C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