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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1: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내 벤치 옆에서,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0세) 외 1명과 함께 동전을 이용하여 속칭 ‘짤짤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너 손가락 사이에 50원 동전 하나를 끼고 사기 치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약지 열상을, 피해자 C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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